부모를 수십 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은 자녀가 상속재산을 요구한다면?”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혼자 모신 자녀가 집을 증여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달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련 민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부터 상속과 유류분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가족에게 심각한 잘못을 한 상속인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① 패륜적인 상속인은 권리를 잃을 수 있다
이번 변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구조가 보완됐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피상속인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대상도 부모인 직계존속에 한정되지 않고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거나 심각한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권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다”거나 “가족 사이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와 상속권 상실 여부를 가정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②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면 증여받은 재산도 달라진다
과거 유류분 분쟁에서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대표적인 경우가 부모를 오랫동안 돌본 자녀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A가 오랜 기간 부모를 간호하고 생활을 책임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모가 고마움의 의미로 A에게 생전에 주택을 증여했더라도 과거에는 해당 재산이 유류분 계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부모를 실제로 오랫동안 모시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공로를 상속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이것역시 “내가부모를많이돌봤다”고주장한다고자동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실제부양기간과방식, 기여정도, 증여가이루어진이유등구체적인사실관계가중요해질수있습니다.
③ 부동산 대신 ‘돈’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
유류분을 돌려주는 방법도 명확해졌습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지분 자체를 나누는 방식보다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을 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상속받은 집 한 채를 놓고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갖게 되면서 발생했던 복잡한 공유관계와 추가 분쟁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유류분 분쟁에서는 이제 단순히 “누가 자녀인가”, “누가 얼마를 증여받았나”만 따져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모를 실제로 부양했는지, 재산 유지에 누가 기여했는지, 생전 증여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반대로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간병비나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금융거래 내역과 영수증, 장기간 직접 돌봤다면 병원 진료·간병 자료와 거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는 것도 실제 분쟁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나눠 갖는다”는 상속 공식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의 핵심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혈연관계뿐 아니라 실제 부양과 기여,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상속제도에 더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고,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잘못을 한 상속인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권을 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보호받을 여지가 커졌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상속은 단순히 **“나는 자녀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누가 가족을 실제로 돌봤는지, 그리고 재산이 어떤 이유로 이전됐는지가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 실제 유류분 및 상속권 상실 여부는 상속개시 시점과 구체적인 가족관계, 증여·유증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